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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추석 명절 위로금 신청 요건 대상 금액
    생활정보 2023. 8. 3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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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개월도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023년 추석 명절 위로금 신청 요건 대상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석 명절 위로금

    먼저 이번 추석 명절 연휴는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9월 29일이 추석)인데요. 아직 10월 2일(월)의 임시공휴일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최소 4일이고 최장 6일간 연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추석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성격이 되겠으며,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위로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추석 명절 위로금 지원 요건과 대상

    먼저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려운 가정에 한해 지원되는 위로금이므로 지자체별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노인 및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차체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요건과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별 명절 위로금 지원 확인

    기본적으로는 정부24 사이트의 보조금24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명절 위로금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가구당 10만원 → 개인신청 절차는 없으며 별도 문의는 생활보장과 연락(031-5189-3855)

     

    2) 전라북도 임실군: 취약계층 지원(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설, 추석 기간), 별도 문의는 주민복지과 063-640-2084로 연락

     

    3)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 순직군경 등, 무공 및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 및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등, 현금 5만원 지급 → 상시신청으로 문의는 복지정책과 031-8024-3043으로 연락

     

    4) 경기도 용인시: 아동그룹홈 종사자 지원(인당 20만원, 2회/설날 and 추석) → 문의는 아동보육과 031-324-3236으로 연락

     

    5) 전라남도 여수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지원(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여수 거주자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5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만원 지원 → 문의는 사회복지과 061-659-3657로 연락

     

    6) 경상남도 진주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쓰레기봉투 및 명절위로금 등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과 명절 위로금 지급 → 문의는 복지정책과 055-749-8462로 문의하거나 각 거주지 주민센터에 연락

     

    7) 경상북도 청도군: 저소득 한부모가족(생계급여수급자 제외)과 자녀를 대상으로 명절 위로금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명절 7만원, 수학여행 일부 경비(초등 7만원, 중등 10만원, 고등 20만원) 지원 → 문의는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054-370-6163으로 연락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성북구 거주 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10만원(1년 이내 신청),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유공자 중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명절에 2만원, 보훈예우수당의 경우는 유공자 혹은 선순위 유족 1인 5만원 지원, 호국보훈의달에는 유공자 혹은 선순위유족에게 1인 2만원 지급 →  문의는 복지정책과 02-2241-2305로 연락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지급,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저위로금은 5만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은 2만원(65세 이상 차상위/저소득층),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위로금은 2만원 지급  문의는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4375로 문의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로금 지급, 입소아동 1인당 4만원 지급  문의는 가족정책과 02-3423-6972로 연락

     

    11) 경기도 안성시: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 위문금(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과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명절위문금은 가구 3만원 * 2회/1년/1가구 지급, 장제비는 기초수급자 사망시 25만원/명 지급, 재해위로금은 수급자 1백만원, 저소득 50만원 지급  문의처는 복지정책과 031-678-2172로 연락

     

    12) 경상남도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2만원), 명예수당(월 5만원), 사망위로금(국가보훈대상 20만원, 참전유공자 50만원),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6.25 월 24만원, 월남참전 월 17-24만원) 등 지급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으로 연락

     

     

    이상으로 2023년 추석 명절 위로금 신청 요건 대상 금액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주변에서 이러한 신청 요건과 대상이 되는데 혜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주변에서 챙겨주신다면 명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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