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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발급 총정리(개인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법인인감)
    생활정보 2023. 8. 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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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기업 컨설팅을 하다보면 법인 등기변경 및 기타 처리, 그리고 개인 연대 보증이나 기타 계약 관련하여 인감증명서가 많이 필요한데요.

     

    인감증명서란 인감도장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인감도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래 등의 사유로 계약 및 매매 등의 거래 확인을 하거나 동의를 할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자필서명이나 인감도장은 마음만 먹으면 위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 발급(개인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법인 인감)에 대한 부분을 총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상 주소나 용도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지자체 민원과 및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및 차량 매도시에는 매도용인감증명서로 발급 가능

     

    발급 방식에는 발급 창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문확인 후 서류로 발급받는 방식이 있고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을 통한 발급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와 인터넷발급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를 통하여 인터넷발급 신청시에는 접수 후 당일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 외국인: 외국인등록 증서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신규신청 방법은 개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도장을 등록한 후 신분증과 지문 인증을 거치면 등록이 됩니다.

     

    만약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의 규정된 서식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모두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방문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 인감도장, 위임장을 모두 지참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위임장 양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발급의 경우도 위임장 자필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구요.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최초 1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준) 

     

     

    단,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의 경우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증은 1차로 공동인증서로 진행되며 2차로 모바일 인증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복합인증 방식) 2회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 용도와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하고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용으로는 사용 불가)

     

    3.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먼저 등기소에서 발급하거나 혹은 일부 시군구청, 읍사무소, 출장소 등의 지자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이전에 먼저 법인 설립시 법인 인감을 신고해야 하고 완료되면 RF인감카드가 발급되며 비밀번호를 설정 후 인감카드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수수료 1천원,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2023년 8월 기준 무인발급기 위치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의 경우는 불가하나 인감증명서를 오프라인 발급 예약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메뉴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약이 완료되면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고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개인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법인 인감)에 대한 부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 모두 오프라인 발급이므로 해당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이 근무하는 시간인 공휴일 제외 평일 09~18시 사이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경우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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