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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연간 근로소득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생활정보 2023. 11.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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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 1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최종 연말정산 가이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2년에 시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2023년을 대비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뜩이나 지금 불경기인데 한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면 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1. 연간 근로소득 공제 내역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아시겠지만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을 받는 대가의 전체가 연간 근로소득, 즉 연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3.3% 소득공제 후 지급하는 일용근로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비과세 소득으로는 실비변상적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 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이외 회사경비 등), 극외근로소득(월 100만원 or 3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관련하여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혹은 월 10만원 이하 식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별 공제액 규모

     

    또한 우리가 연말정산시 가장 상단에 표기된 내용 중 하나인 인적공제에 있어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및 세부사항은 아래 이미지 참고)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면 인적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만 받아야하겠습니다.

     

    2. 특별소득공제

    각 항목별로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

    2)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간 72만원 한도)

    3)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에 가입 후 납입금액

    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나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 직접투자는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단,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초과가 안됩니다.)

     

     

    위 이미지처럼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소득공제 금액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5%, 20% 이상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 20% 소득공제(총 15~80%까지), 이외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도 가능(각각 100만원 한도)

    6) 기타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로 연 1천만원 한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연 240만원 한도)

     

    3.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 세율

    과세표준이라함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포함한 것으로 세부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 세율은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표

     

    따라서 이러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기준(만 15~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2)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3)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과 입양: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4) 연금계좌세액공제

    50세를 기준으로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 적용(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 공제

    5) 특별세액공제

    보험료(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5%), 의료비(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반영, 교육비 세액공제(15%), 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래 이미지 참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6) 기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납세조합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이자상환액의 30%, 1995년 11월 1일~1997년 12월 31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주(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 합계액의 차액 환급

     

    이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 1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 요건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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