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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인증 요건과 절차 및 연장까지 요점 정리
    기업컨설팅/컨설팅정보 2023. 9. 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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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최근 많은 자본을 보유하거나 규모 자체가 큰 기업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과 서비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거두고 있는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기존 관리주체가 기술보증기금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인 벤처심의위원회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인증 요건과 절차 및 연장까지 한번에 요점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벤처기업인증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내 벤처기업 갯수는 2007년 14,015개사를 기준으로 2022년 기준 35,123개사로 무려 2만개사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벤처인증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혁신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이면서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심사라는 허들을 통해 선별하여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진행 절차

    이러한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1년 2월부터 전면 개편되면서(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던 벤처확인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 매우 까다로워졌고 2023년 5월 이후에 사업계획서 양식이 한번 더 변경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유형

    2021년 2월 이전까지만 해도 벤처기업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기술평가보증유형, 기술평가대출유형, 예비벤처기업유형으로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1년 2월 이후에는 기술평가보증유형과 대출유형은 제외되고 혁신성장유형으로 통합되면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총 4가지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2. 인증 요건

    1) 벤처투자유형

    ① 기준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②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③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가 됩니다. (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④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투자유치사항 등기 완료본), 재무제표

     

    ⑤ 확인수수료: 합계 275,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기업 부담금 175,000원

     

    2) 연구개발유형

    ① 기준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② 전문평가기관과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평가사항: 요건검증, 사업의 성장성

     

    ③ 일정 및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은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됩니다.

     

    ④ 제출서류

    ⑤ 확인수수료: 합계 495,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기업 부담금 395,000원

     

     

    3) 혁신성장유형

    ① 기준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②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③ 일정 및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은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됩니다.

     

    ④ 제출서류

    ⑤ 확인수수료: 합계 605,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기업 부담금 505,000원(기업부담금 기준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340,000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시 230,000원)

     

    4) 예비벤처유형

    ① 기준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②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③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됩니다.

     

    ④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실적,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

     

    ⑤ 확인수수료: 합계 495,000원, 정부지원금 100,000원, 기업 부담금 395,000원

    ※ 평가완료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시 230,000원 발생됩니다.

     

    3. 각종 우대 혜택

    이외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벤처기업확인기관 1566-6487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카카오 상담채널 바로가기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시간 월~금 0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위에서 제가 이미지로 우대혜택을 나열한 것은 일부 혜택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제혜택이나 관련 절차에 대한 부분은 세무대리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 벤처기업확인 유형별 평가

    1) 각 유형별 평가 요청

    - 벤처투자유형: 요건검토 - 확인

    - 연구개발유형: 요건검토 - 확인 - 현장 조사 - 평가결과 등록

    - 혁신성장유형: 현장 조사 - 평가결과 등록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및 의결

    3)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4) 기업정보 공시

     

    5. 벤처기업 연장(재확인) 관련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확인을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세제혜택을 5년간 받으실 경우에는 한번 더 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경우는 자동으로 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확인 절차와 동일하게 다시 신청 및 평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확인의 경우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으로 들어가서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지만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여 완료하면 확인서 발급일 기준이 아니고 유효기간 익일로부터 유효기간(현재 3년)이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5일 만료인 경우, 2023년 9월 6일부터 유효기간이 3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 1개월 이내 재확인 신청완료하게 되면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확인 결과가 나오기 까지 유효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만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벤처기업인증 요건과 절차 및 연장까지 내용을 요점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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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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