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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실무(VICS 세무서)
    기업컨설팅/컨설팅정보 2023. 9. 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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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지난번 개인투자조합 결성 설립 요건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실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보실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조합결성 설립 요건과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비교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스타트업 기업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XX조합 제1호 등과 같은 단체가 지분에 참여

    dtailsonic.tistory.com

     

    1.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등록 제도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투자 조합 등록 및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양식들이 개시되어 있는데요. 개인투자조합 청산결과, 해산계획,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표준규약, 온라인 등록안내에 대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에 먼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VICS(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install.k-vic.co.kr 사이트로 이동하여 가입신청 메뉴 선택한 후 회원구분은 개인, 가입목적은 개인투자조합운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입신청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회원ID 및 비번이 생성됩니다. (초기비번은 kvic2000) 로그인 하신 후 VICS 사용 장비(PC) 인증절차를 수행하고 완료되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관리에 들어가셔서 개인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세팅이 끝나면 위에서 명시된 제출서류를 토대로 시스템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의 결성계획신청 매뉴에서 신청하며, 이외 규약도 함께 제출합니다.)

     

    - 투자조합결성계획서

    사업개요, 출자계획, 조합원 모집계획, 투자조합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관리보수 등 지급계획,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 투자조합 규약안

    출자 세부사항, 조합원과 조합원 총회, 조합의 운영, 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조합 재산의 배분, 회계처리 방법, 해산 및 청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리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성계획 승인 통보 공문을 받으면 시스템 외 오프라인 진행 절차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 신고: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수리 결과 통보 공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세무서 수리가 완료되면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2. 개인투자조합 명의 금융계좌 개설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유번호증을 함께 가지고 가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1년에 한번씩 공인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하므로 투자금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3. 조합원 모집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최대 인원은 49인까지 이며, 이 이하의 사모방식으로 모집합니다.

    모집대상으로는 개인 혹은 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기업 육성을 사업목적으로 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엑셀러레이터가 결성(GP)하는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제1호 ~ 제4호에 따른 법인 출자가 가능하며, 법인 출자금액의 합이 조합 결성액의 49/100 이내로 출자가능합니다. (49% 이하)

     

    교육부 예산이 출자되는 조합의 경우는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국공립대학 발전기금을 관장하는 법인, 국내 4개 과학기술원 출자가 가능합니다.

     

    4. 결성총회 개최 및 출자증표 교부

    출자계획에 따른 출자금 납입(최소 1억원) 완료 후 결성총회 개최, 총회 개최시 조합원에게 출자증표를 교부합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절차가 완료되면 투자조합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등록신청 서류를 VICS에 스캔본으로 모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 상세 매뉴) 이후에 모든 자료가 업로드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투자조합등록 신청서 제출은 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제출서류로는 개인투자조합 규약(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날인 및 간인 필수), 결성총회 의사록, 조합계좌 거래내역명세표, 고유번호증, 조합원별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최종 제출할 때는 다시 공동인증서가 사용되므로 참고하시고 등록이 완료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 후 검토결과가 문자메세지로 발송됩니다. 완료되면 개인투자조합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시고 향후 조합자산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하시면 되겠으며, 최종적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보고서 제출)

     

     

    이상으로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실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인투자조합의 세제 지원 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공제의 경우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창업기업(3년 이내)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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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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