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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보험 중요성(공장, 창고, 사무실 등) - 사업리스크 예방
    보험 2023. 8. 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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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화재보험 중요성(공장, 창고, 사무실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이미지는 모두 제가 관리하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불길이 번진지 20분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하였으나 피해는 짧은 시간에도 엄청났습니다.)

     

    해당 대표님의 경우 제가 이전부터 화재보험을 계속 권유 했었는데 매달 발생되는 보험료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은 창업 3년 미만 기업으로 1년차 매출이 5억원, 2년차 매출이 28억원이었고 금년 3년차에 예상 매출은 50억원 이상 하는 것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했습니다만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게다가 해당 사진은 6월에 화재가 나서 2개월이 지나서야 복구가 되었고 건물 원상복구와 설비 및 원재료 재구입 비용으로 무려 8억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 모두 손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조사할 시간도 없었고 결국 빠른 시일내 공장 가동을 정상화해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복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곳은 1층 공장 일부였지만 연기로 인하여 2층까지 모두 피해를 입게 되어 사실상 공장 전체를 복구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업자체는 잘 되었기 때문에 회사 내 유보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화재 피해로 인하여 긴급자금으로 3억 정도 대출 받아서 짧은 시간내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회사 피해 관련하여 지원이 별도로 있을 줄 알았으나 확인을 해 보니 화재의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해 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특례보증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해당 기업은 자연재해가 아니라서 발급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법인 신용을 활용하여 자체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외 기존 근무하던 직원들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1개월 정도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고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 당장 복구 비용으로 인하여 사내 현금이 없는 관계로 이 기업은 화재로 인하여 사유에 해당되어 국세청에 부가세 납부 유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무려 5천만원이 넘었으나 부가세 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9월 부터 3개월 동안 분할 납후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외 제품 납품 후 대금 결제일을 당기기 위하여 중진공 매출펙토링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결제일이 45일에서 7일로 줄여서 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나서 바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건물 가치와 외부 피해 요소, 그리고 내부 원부자재 및 설비 금액을 확인 및 조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20억원 한도의 담보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 변압기 용량에 맞지 않게 배선작업이 되어 있는 것을 전면 재작업하여 개선하였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하여 화재 및 발화점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추가로 소화기도 더 배치하였습니다. (소화전은 기존에 다 보유되어 있었고 화재 당시 스프링쿨러도 작동하였음.)

     

     

     

     

    이상으로 사업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화재보험 중요성(공장, 창고, 사무실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소 두서없이 포스팅하였지만 짧은 화재 순간에도 몇억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광경을 보면서 사업주의 사업리스크 예방 측면에서 화재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낮에 화재가 있었고 인명피해 또한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저정도 선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대표자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아직도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화재 위험이 있는데 담보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번 기회를 토대로 사업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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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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