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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과 창업자 정의(절세 및 정부지원사업 주의사항)
    기업컨설팅/컨설팅정보 2023. 8. 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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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최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지 못해서 정부지원사업(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금액도 보통 몇억원 이상인데요. 단지 창업 여부 확인이 어려워 이런 지원사업에도 지원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업기업과 창업자 정의(절세 및 정부지원사업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PS 지원사업: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요건 보이시죠?

     

    1. 창업이란

    창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은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3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다음에 정하는 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100 이상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춰야 각종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조달로 현금흐름이 원활해 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되고 단,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2. 창업자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만약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업종 적용으로는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일반 도소매업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물류산업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가지 사례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기존 주물공장 매입 후 산업기계부품제조공장을 설립하는데 공정상에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를 일부 이용함으로서 주물의 공정이 포함되나 이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산업기계부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A1.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나 같은 장소일 경우에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10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승계 예시: 상속 혹은 증여, 폐업한 타인 공장 인수 후 동일 사업,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 양도 양수에 의한 사업, 기존공장 임차 후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영위,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등)

     

    Q2. 기존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별도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분리설립된 회사를 창업법인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A2. 위의 경우 사업을 하던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 그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가 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Q3. 기존 공장 인수 후 증설 등을 통한 공장설립시 지식재산권 실적 관리방법은?

     

    A3. 기존기업이 영위하던 공장을 타 법인이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계 등을 증설하였을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Q4. 주방용전기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기존 사업자는 살려두고 다른 지역에서 기체여과기 제품제조업을 같은 개인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A4. 개인사업자로 설립하면 업종이 달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다만, 법인으로 제조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업자이므로 창업에 해당됩니다.

     

     

    Q5. 담배필터제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담배필터사업을 분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창업 해당여부?

     

    A5.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 사업 분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된다면 사업분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이외에도 남편이 기존에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제조업으로 설립하는 경우면 배우자는 창업기업에 해당되며, 기존 사업을 분리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되었을때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요건의 지속 기간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점에 주주비율이 중요)

     

    이상으로 창업기업과 창업자 정의(절세 및 정부지원사업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창업기업의 여부에 따라 정책자금, 절세(법인세나 재산세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모두 불가능해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이러한 요건들은 잘 따져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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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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