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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및 사고부상 담보 정리 (비교)
    보험 2023. 8. 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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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지난번 제 친구가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알고보니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라 제 와이프가 열심히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보험설계사이자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보니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과 운전자보험을 통한 보험처리 및 보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저도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자동차 사고부상 담보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먼저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손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나면 대인과 대물 접수해 달라고 하고 상대방이나 우리쪽 보험사의 접수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접수번호로 나 혹은 상대방이 공업사 같은 곳에 가서 차량 수리를 하고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 되겠죠?

     

    국내 교통사고 현황(도로교통공단)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이긴 합니다만, 형사적과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최대 2억, 6주 미만 최대 1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경찰조사, 약식기소, 불기소 포함), 벌금(대인/대물로 민식이법 시행 등 운전자책임 강화로 인해 대인은 최대 3천만원, 대물은 500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1~14급 부상등급에 따라 약정된 금액 지급)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의 핵심요점을 정리해 보면 자동차를 내가 소유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 보험이고 보통 1년에 한번 갱신되며 사고력이 발생했다(사고로 인해 보험처리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구요. 보상하는 피해는 인적 부상부터 사망, 그리고 대물은 내가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실제 비용이 나온 만큼)으로 이루어 집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나 자신을 지켜주는 보험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고부상 담보 정리

     

    자... 그렇다면 이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을 살펴볼까요?

     

    1) 출근길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사고

    위의 경우처럼 출근길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해당 운전자가 1차 핸들에 머리 충격이 있었고 2차 좌석 시트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했고 추간판 탈출증(쉽게 말해서 디스크) 뇌진탕 소견을 받았죠. (11급 해당)

     

    이처럼 이러한 사례는 정차 중에 사고로 내 과실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뒷차에 있으니 보상은 뒷차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과실을 따지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자부상 특약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가 피해자일 때 뿐만 아니라 가해자일 때도 부상등급을 알게 된다면 보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내 보험에 자동차 사고부상 담보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장을 보고 버스에 올라타던 주부의 사고

    위의 이미지처럼 장을 보고 버스에 짐을 잔뜩 싣고 올라탔는데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버스 내부에서 구른 후 입원하게 된 사례입니다. (머리아픔과 뇌진탕 소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뇌진탕과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세부 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뇌진탕에 대한 진단이 매우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미한 뇌진탕의 경우는 12급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위에서 계속 언급해 드린 11급, 12급 이런 급수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의 부상별 급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하겠죠? 아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심각한 부상으로 전환되는 급수는 보통 11급 이상이 되는데요. 12급부터는 일반적으로 염좌나 타박상이지만 11급부터는 뇌진탕부터 골절, 탈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는 부상정도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가입시 자동차 사고부상 담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월납 보험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자동차 사고부상 담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아래 상담신청에 연락처, 성함과 함께 보험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니라 제 와이프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을 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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