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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와 혜택 및 사후관리
    기업컨설팅/컨설팅정보 2023. 8.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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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와 혜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 것으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는 연구소 혹은 전담부서에 대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는 사단법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와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립 구성요건으로는 신고 주체, 방법, 요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주체입니다. 주체는 과학 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고 개인 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비영리 기관이나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먼저 인정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KOITA에서 운영하는 rnd.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요건입니다. 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연구소는 벤처기업과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2명 이상, 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그 이후는 3명 이상, 중기업과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5명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이러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이거나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인 자입니다. 참고로 창업 3년 미만인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췄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및 기능 분야 산업 기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4년 이상 연구경력이 보유되면 인정됩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이외 1급 이상을 가졌거나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 보유되면 인정가능합니다. 더불어 산업디자인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이라면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혹은 해당 연구개발 경력 1년 이상 보유시 인정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적 요건은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해야 하고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게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여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 현판까지 부착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관련 준비서류로는 현판 부착 및 사무실/연구소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연구원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사발령장, 조직도, 연구시설명세서, 전체 도면, 연구과제서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정부지원 혜택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용품 관세 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연봉의 25%, 공장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는 월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회계처리: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KOITA에 신고하여 취득한 국가 인정서이므로 업체의 담당세무대리인에 통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일반경비는 연구용 활동에 사용된 경비만을 세액공제하고 연구시설 구입비용은 연구 전용 시설에만 공제되며(생산겸용은 공제 불가), 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는 세무대리인에게 통보 - 연구인력명단 통보 - 전용 시설기자재 구입비용 별도 정리 - 일반 경비 별도 정리 - 법인결산 혹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공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조세특례법 81조)

     

    공제 비율 요약

     

    이외 정책자금 신청시 높은 가점, 그리고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등을 수월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도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면 KOITA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시점검에 따라 요건에 맞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설립 요건이 변경되면 지체하지 말고 KOITA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변경되면 이 또한 바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대표자나 상호 변경,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연구공간 면적 등의 변경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과제보고서, 연구노트도 잘 구비되어야 하며, 현장실사 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와 혜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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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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