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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청구를 통해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기업컨설팅/컨설팅정보 2023. 8. 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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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우리가 현재 의뢰한 세무대리인은 과연 적정한 세금 환산과 기업등급 관리를 잘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주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만약,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하나의 길이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많이 상담받는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재무제표 관리 방법에 따라 기업등급과 세금환급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바로 세무사의 무관심이기도 하고 세무대리직원의 실력 문제, 그리고 결산시 기업등급과 세금 발생 건에 대한 리뷰 부재,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상황의 흐름과 유사하게 연간 국세환급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 귀속연도 납세자착오납부등에 의한 환급경정청구금액은 약 1.17조원 규모였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무려 2.4조원 증가한 3.55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 돈이 무조건 국고에 귀속되는데 거기에 내 돈도 포함되어 있다면 매우 안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금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장에 몇백 몇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신청 안 하신다구요?

    다만, 아직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걱정하는 내용 중 하나는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조사를 핑계로 귀찮은 세금환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 환급을 이유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러한 사유로 세무조사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이 세무조사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2두911 참조)

     

     

    특히 사업자정보와 함께 세무조정계산서 최근 5개년, 월별급상여수당지급현황 5개년, 직원명부 5개년 등의 몇가지 서류로 세금환급 여부와 경정청구를 통한 예상 환급금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사업자 공인인증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주분들께서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제도를 오늘 알았다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은 예상으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최근 5년간 기업 성장과 함께 직원 고용도 증가했다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니 이를 참고하셔서 세금환급 신청을 문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티에이치파트너스와 세무법인배가 함께 분석과 예상 세금환급금 조회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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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위의 경정청구 신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8년도 3월 결산이 완료된 기업(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간)은 2023년 3월 31일이 경정청구 기한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신청해야 2017년부터 2022년간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착오없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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