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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통해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기업컨설팅/컨설팅정보 2023. 8. 15. 08:50SMALL
김태훈컨설턴트입니다.
우리가 현재 의뢰한 세무대리인은 과연 적정한 세금 환산과 기업등급 관리를 잘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주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만약,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하나의 길이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많이 상담받는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재무제표 관리 방법에 따라 기업등급과 세금환급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바로 세무사의 무관심이기도 하고 세무대리직원의 실력 문제, 그리고 결산시 기업등급과 세금 발생 건에 대한 리뷰 부재,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상황의 흐름과 유사하게 연간 국세환급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 귀속연도 납세자착오납부등에 의한 환급경정청구금액은 약 1.17조원 규모였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무려 2.4조원 증가한 3.55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 돈이 무조건 국고에 귀속되는데 거기에 내 돈도 포함되어 있다면 매우 안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금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걱정하는 내용 중 하나는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조사를 핑계로 귀찮은 세금환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 환급을 이유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러한 사유로 세무조사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이 세무조사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2두911 참조)
특히 사업자정보와 함께 세무조정계산서 최근 5개년, 월별급상여수당지급현황 5개년, 직원명부 5개년 등의 몇가지 서류로 세금환급 여부와 경정청구를 통한 예상 환급금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사업자 공인인증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주분들께서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제도를 오늘 알았다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은 예상으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최근 5년간 기업 성장과 함께 직원 고용도 증가했다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니 이를 참고하셔서 세금환급 신청을 문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티에이치파트너스와 세무법인배가 함께 분석과 예상 세금환급금 조회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위의 경정청구 신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8년도 3월 결산이 완료된 기업(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간)은 2023년 3월 31일이 경정청구 기한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신청해야 2017년부터 2022년간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착오없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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